1.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 + 민감정보 or 5만명 이상 or 연계 = PIA 의무민간기업은 의무 아님, 하지만 자율적 수행 권고됨단순 필드 추가나 UI 개선 수준은 제외 가능개인정보 수, 제 3자 제공, 정보주체 권리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함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: 민감정보/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, 개인정보 보유기간, 개인정보의 수, 제3자 제공여부,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평가대상 : 5만명 이상 민감정보/고유식별정보, 연계 결과 정보주체의 수가 50만명,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수 포함 2개월, 1년 추후 100만건 넘을 예정 -> 권고 사립학교 의무적 종이 X 공공기관의 내부망에 저장된 인사정보도 영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