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PPG/개인정보보호 제도

분쟁해결 절차

codetwig 2025. 3. 21. 13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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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개인정보 분쟁조정
개인 : 당사자 사이, 누구든지 가능
집단 : 50인 이상
* 개인정보 분쟁조정 위원회
위원장 1명 포함 30명 이내(당연직위원/위촉위원)
조정부(분야별 위원장 지정 5명 이내, 1명은 변호사 자격)
조정 전 합의 권고 가능
비용 X

제척 : 배제되는 것
기피 : 배제시켜달라고 요구하는 것
회피 : 스스로 빠지는 것

* 개인정보 절차
접수/통보 -> 사실확인/의견청취 -> 합의권고 -> 조정절차 개시 -> 조정성립 -> 효력 발생
조정성립 : 15일 이내
 * 집단 절차
신청 -> 절차의 개시 및 공고(14일 이상) -> 참가신청 -> 조정결정(60일 이내, 15일 이내) -> 조정의 효력 -> 보상 권고(15일 이내)

2. 개인정보 단체소송
소비자 단체 : 정회원수가 1천명 이상, 등록 후 3년 경과, 공정거래위원회
비영리 단체 : 100명 이상의 정보주체, 3년 이상 활동실적, 상시 구성원 수가 5천명 이상, 중앙행정기관에 등록
- 단체 소송
전체 피해자, 소비자단체, 위법행위 금지, 피해 확산방지 및 예방, 다른 단체에게도 효력, 원고는 변호사를 소송대리인으로 선임해야한다.
- 집단 소송
집단구성원 전원, 다수의 피해자집단, 금전적 피해구제, 사후적 구제, 모든 피해자에게 판결의 효과
- 소비자 단체
소송을 제기하기 위해서는 반드시 개인정보 집단분쟁조정 절차를 거쳐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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